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.
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는 증빙의 종류만 다르고, 모두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적격증빙서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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